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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생활 제규정 공청회 열어 (보도자료)
작성자 양산중 등록일 2022.07.19
학생 생활 제규정 공청회 열어 (보도자료) [1번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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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생활 제규정 공청회 열어 (보도자료) [3번째 이미지]

양산중,학생 생활 제규정 공청회 열어

학교 현장 갈등 요소 예방 및 개선 효과

학생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에 한 걸음 다가서다

 

 

양산중학교(교장 박철현)는 지난 15(본교 다목적실에서 학생교사학부모 총 100여 명과 함께하는 학생 생활 제규정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학생 생활 규정 공청회 개최를 공약으로 내세운 전교학생부회장의 공약 이행으로, 4월부터 계획되어 전교생 1차 설문조사전교 대의원회의, 2차 설문을 거쳐 학생 생활 규정 개정 위원회 구성과 회의를 통해 총 5가지를 제안하였다안건 내용은 염색 허용 일과 중 스마트폰 사용 허용 장신구 착용 허용 옳지 않다고 판단되는 일에 방관하지 않는 학교 생활 만들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을 지키는 학교 생활 만들기이다.

 

이 중 앞의 3가지를 핵심 안건으로 하여 교사학생학부모를 대표하는 패널 2명이 각각 참가하는 패널 토론을 진행하였다패널 토론은 패널 간 3가지 안건에 대한 발제와 질의 응답최종 발언 후 배심원방청객의 질의 응답 및 자유발언으로 진행되었으며최종 결과는 배심원들의 찬반 투표로 정해졌다.

 

열띤 토론이 펼쳐진 공청회 현장에서는 특히 일과 중 휴대폰 사용 허용과 관련해 학부모 패널과 학생 패널의 논박 과정이 흥미롭게 전개되었다아울러 배심원과 방청객들의 허를 찌르는 질문들은 논제를 더욱 깊이 있게 생각해보게 하였다.

 

공청회 방청객으로 토론을 지켜본 3학년 000학생은 큰 배움이 있었다며 살면서 처음 경험해 본 설렜던 시간이었고 다음 기회가 된다면 배심원이나 토론자로도 참가해보고 싶다.”며 소감을 전했다.

 

 

 

2019년 학생생활 규정 개정 공청회를 통해 파마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학교 생활 규정을 개정했던 본교는 이번 공청회로 다시 한번 학생 인권과 교권이 모두 존중받는 행복한 학교로 거듭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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