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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예방 안내
작성자 홍종현 등록일 2024.09.01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예방 안내 가정통신문




딥페이크? -




딥러닝(deep learing) +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 편집물



 최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을 통해 불특정 피해자의 신체에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하여 영상물을 만들고 SNS를 통해 유포를 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물을 합성, 유포, 소지, 저장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촬영·유포

<성폭력처벌법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합성

<성폭력처벌법제14조의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저장

<성폭력처벌법제1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모욕

<형법 상 모욕죄 제311(모욕)>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IMG_114350.png


딥페이크 피해자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일 경우아동·청소년보호법 제11(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가 적용되며, 영상을 소지·시청하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 제작·배포할 경우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례


<사례 1>

청소A군은 여학생의 얼굴 합성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어 친구들과 돌려본  삭제하였다고 진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 적용하여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사례 2>

청소년 C군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링크를 전송받았고, 링크를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메모장에 저장하였다고 진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에 의거 아동·청소년 대상의 영상은 다운로드 및 소지,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아니더라도 피해 영상물을 다운로드 하거나 보는 것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확산하는 2차 가해 행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등) 적용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








<사례 3>

청소년 P군은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물(이른바 유포물)구매하여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사진첩에 동영상을 내려받았다고 진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제4항에 의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한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 등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로 현행법으로 처벌되고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적용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시 대응요령

어떤 것이 디지털 성범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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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소지유포

뒷모습, 전신, 얼굴,

특정 신체부위 등 촬영, 유포


웹하드, 인터넷 사이트, SNS 등에 업로드, 단톡방에 유포, 시청




유포 협박


불법합성물 제작배포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

이별 후 재회를 요구하며 유포 협박,

유포 협박을 빌미로 금전 요구 등


피해자의 일상적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 후 유포(소위 지인 능욕)

* 경찰청-교육부, 캠퍼스 안심 소식지(’22.10) 자료 발췌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행동해요


도움을 요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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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신고

긴급신고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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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번없이 13773
www.kocsc.or.kr 디지털성범죄 신고


방통심의위

디지털성범죄정보

신고상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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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상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02-735-8994 / http://d4u.stop.or.kr

여성긴급전화 1366 국번없이 1366

 * 경찰청 사이버폭력예방 카드뉴스(’20) 자료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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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산 중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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