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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금지’ 안내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지인 능욕’등 특정 인물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 유포하는 사이버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행위들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2항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로 수사 대상이 되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를 근거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피해학생에게 회복할 수 없는 큰 피해와 상처를 주는 범죄 행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