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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사이버폭력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가해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조치되거나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유형과 예방, 대처방안을 알려드리오니,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가정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6월 17일
양 산 중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