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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작성자 조경희 등록일 2024.02.01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기 간

2024 3월중 예정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년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지원 대상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

교육비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80% 이하)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

제출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문의 : (상담센터) 1544-9654, (행정실) 386-6021

 

*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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